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8의3-98의3-3

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98 의 3-98 의 3-3 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 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 주택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조특법 §98 의 2)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특법 §98 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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