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5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44 조제 1 항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