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97-1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의 처리

39-97-1 외화자산 ・ 부채의 상환손익의 처리 ①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 ・ 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② 외화자산 ・ 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 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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