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1

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3-0-1 청구서의 보정사항 이의신청서 ・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 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집행기준 6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