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2.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