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72-7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41-72-7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72 조 제 2 항 제 8 호 (‘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 디파이 :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예금을 넣듯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거나 , 코인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내주는 등의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를 말함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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