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의4-106의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

106 의 4-106 의 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 ①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 항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보류하지 아니한다 . 1. 환급받을 세액이 500 만원 이하인 경우 2. 금사업자 ,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 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 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 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 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 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 제 3 장 간접국세 _ 9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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