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1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