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22-51…1

22-51…1【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영 제51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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