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의4-6의4-4

현금성결제금액

7 의 4-6 의 4-4 현금성결제금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 제 1 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 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 .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 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 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 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 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 일 이내이고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 제도 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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