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5

76-5【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1. 제2차납세의무자가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한 지방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 체납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상권 행사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승계납부한 한도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체납자와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환급금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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