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ㆍ제조업 및 도매업등을 포함한다)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