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1-109…1

61-109…1 【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 】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ㆍ제조업 및 도매업등을 포함한다)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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