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9-0…1

49-0…1 【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

법 제49조제1항에서 압류물건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이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압류물건이 상당히 중량물인 것, 그 기초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분리하기 곤란한 것, 대형물인 것, 산간벽지의 공장현장 등에 있는 것, 분량이 많은 것 등 운반에 곤란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압류물건을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수익할 권리에 기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로서 법 제49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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