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2-175-1

분납세액 및 분납기한

112-175-1 분납세액 및 분납기한 납부할 세액 분납세액 분납기한 1,000 만원 초과 2,000 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 1,000 만원 납부기한 경과 후 2 개월 이내 1) (2009.1.1. 이후 신고 ・ 납부분부터 ) 2,000 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 × 50% 1) 2008.12.31. 이전은 납부기한 경과 후 45 일 이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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