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10조 부터 제111조까지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3항 또는「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