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급계약조건이 시공자가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 발행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및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자기가 부담하지 않는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