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9

과소신고한 결손금 등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45-0-9 과소신고한 결손금 등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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