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15

51-0…15 【 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

「인지세법」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으나, 수입인지를 과다 첨부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환급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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