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68-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 방법

32-68-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 방법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 의 합계액이 8 천만원 이상 (2024.6.30. 이전 : 1 억원 이상 , 2023.6.30. 이전 : 2 억원 이상 ) 인 개인 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고 , 그 밖의 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가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ERP) : 「 전자거래기본법 」 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 는 방법 . 규모가 큰 사업자가 이미 구축된 ERP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까지 가능하도록 개발한 시스템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83 나 .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ASP)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 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 (ASP) 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 법 . 일정액의 수수료가 있다 . 다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 홈택스 ) 을 이용하는 방법 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 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발급 (e-mail) 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그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 처리되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 필요 없다 . 라 . 기타 발급 방법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전화 ARS 방식 ( 국번 없이 126)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 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 개월 전까지 제 3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 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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