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4-76-1

문화유산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74-76-1 문화유산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문화유산자료등 , 박물관자료등 , 국가지정문화유산등 , 또는 천연기념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의 징수를 유예한다 . 구 분 상속세 증여세 요건 상속재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 ① 문화유산자료등과 해당 문화유산자료등의 보호를 위 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 ② 박물관자료등 ③ 국가지정문화유산등 ④ 천연기념물등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자료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 한 이내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박물관을 설립하여 박물관자료를 전시 ・ 보존하는 경우 ( 법령상 또는 행정 상 사유로 지연시 사유종료일부터 6 개월이내 )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 , 미술관자 료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중이거나 보존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징수 유예액 상속세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 × 문화유산등 가액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 추징 사유 ∙ 문화유산자료등 , 박물관자료등 ,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 은 자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취소 , 폐관 , 박물관 또는 미술관자료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인해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 담보 제공 징수유예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