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71-2

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35-71-2 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①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1 조부터 제 65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 ② 다만 ,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52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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