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