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4의2-0…1

114의2-0…1 【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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