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로서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