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66-13 피상속인이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10.2.17. 이전 양도시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 상속인의 자경기간 2010.2.18. 이후 양도시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 상속인의 자경기간 ∙ 피상속인이 배우자 1) 가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 재차상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자경기간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 상속인의 자경기간 1)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 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사례 ∙ 2002 년 3 월 : 父 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함 ∙ 2007 년 8 월 : 父 사망으로 母 상속받아 재촌 자경함 ∙ 2009 년 12 월 : 母 사망으로 子 상속받아 재촌 자경함 ∙ 2010 년 12 월 : 자경농지 양도함 ☞ 자경기간 계산 : 8 년 9 개월 [ 父 (5 년 5 개월 ) + 母 (2 년 4 개월 ) + 자 (1 년 )] 제 2 장 직접국세 _ 55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