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간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후 납세자의 소명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