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1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45-0-1 재산취득자금 ・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 ( 채무 ) 을 자력으로 취득 ( 상환 )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 ( 채무 ) 을 취득 ( 상환 ) 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 상환 ) 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 재산 ( 채무 ) 의 취득 ( 상환 )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 ( 채무상환자 )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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