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의2-0…2

26의2-0…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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