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3 조 제 4 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공동면허를 받은 자 중 1 명이 자신의 면허 지분을 다른 공동면허자 몰래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공동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면허는 취소하나 , 그 공동면허 취소에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면허자의 면허는 종전의 면허로 환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