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의3-0-1

현물출자의 의의

39 의 3-0-1 현물출자의 의의 현물출자는 주주 등이 회사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 금전 이외의 재산 ( 부동산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출자하고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 금전으로 하는 증자 등과의 차이점은 당해 현물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상법은 자본의 과소 ・ 과대반영 의 방지 및 기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검사 등의 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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