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6-35-1

비과세 증여재산

46-35-1 비과세 증여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비과세 증여재산 비 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가 액 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 1) 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 사주조합 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 2)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 액 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1) 「 근로자복지기본법 」 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 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 체 2)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 미만을 소유하 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가 3 억원 미만 ③ 「 정당법 」 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④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 근로자복지기본법 」 에 따른 우리사주 조합 ,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이 증여받은 재산 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 치료비 , 피부양자 생활비 , 교육비 , 학자금 6) , 장학금 6) ,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3) , 혼수용품 , 외국으로 부터 기증물품 4) , 주택취득보조금 5) , 불우이웃성 금 3)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4)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 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 만원 미만인 물품 5)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연면적이 85 ㎡ 이하인 주택 ( 건물연면적의 5 배 이내의 토지 포함 ) 을 취 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 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 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 이하의 것 6) 학자금 , 장학금은 학업수행을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증받은 재산 ⑥ 「 신용보증기금법 」 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 7) 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가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나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에 따른 신용 보증재 단 및 같은 법 따른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 다 . 「 예금자보호법 」 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같은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라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에 따른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 같은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계정 포함 ) 마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신용 보증계정에 출현하는 경우로 한정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11 비과세 증여재산 비 고 ⑦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⑧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8) 의 보험금 ( 한도 : 연 간 4 천만원 ) 8)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장애 아 동복지지원법 」 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 원 받고 있는 장애아동 및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⑩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 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 ・ 의무를 다른 비영리 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 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