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9-0-1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징수

29-0-1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징수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1. 법 제 45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법 제 58 조제 2 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법 제 74 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법 제 89 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③ 면제받지 못하는 인지세 ・ 등록면허세 등은 강제징수비로 징수한다 . 22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제 2 절 압 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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