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5-0…1

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②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 내에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한다. 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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