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10-4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

17-10-4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나 아래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 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 (100 분의 5) 미준수 ② 「 민간임대주택법 」 상 자진 ・ 자동 등록말소 ③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 나 , 「 주택법 」 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 * 에 해당하는 경우 *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2020 년 7 월 11 일 이후 종전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 6 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 (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을 했거나 ,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 (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 인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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