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9-2

99-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달관의 수수료, 체당금(위임사무처리의 비용), 감정비용, 담보공여의 비용,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 3.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제3호에 규정한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같은 법 제3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