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1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16-0-1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 13 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법 제 14 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제 2 장 신고납부 , 납부고지 등 _ 13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 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 1 항에서 “ 한꺼번에 징수 ” 라 함은 법 제 13 조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또는 법 제 14 조 ( 납부고지의 유예 )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 또는 분할 고지를 하는 경우에 기한미 도래의 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제 1 항 제 3 호에서 "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재산 상황의 변동 2. 영 제 11 조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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