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4…15

20-34…15 【 국군부대 공급 석유류 환급방법 】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국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아래 - a세관에 환급신청총액(해당월)×a세관수입량(해당월) 환급신청할 = ————————————————————————— 세액 a세관수입량(해당월)+b세관수입량(해당월) b세관에 환급신청총액(해당월)×b세관수입량(해당월) 환급신청할 = ————————————————————————— 세액 a세관수입량(해당월)+b세관수입량(해당월)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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