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국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아래 -
a세관에 환급신청총액(해당월)×a세관수입량(해당월)
환급신청할 = —————————————————————————
세액 a세관수입량(해당월)+b세관수입량(해당월)
b세관에 환급신청총액(해당월)×b세관수입량(해당월)
환급신청할 = —————————————————————————
세액 a세관수입량(해당월)+b세관수입량(해당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