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5

5-0…5 【 용기재포장의 범위 】

과세물품의 판매자가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용기에 자기의 상표・명칭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상품이 되는 것이므로 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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