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19의2-7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7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 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7-106-9 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한다 . 38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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