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109-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1-109-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1 억 400 만원 * ( 신규사업자의 경우 12 월 로 환산한 금액 , 이하 같음 ) 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 (1 억 400 만원 ) 2024 년부터 적용 , (8,000 만원 ) 2021 년 ~ 2023 년 적용 , (4,800 만원 ) 2020 년 이전 적용 14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 기준사업장 ) 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가 . 광업 나 . 제조업 ( 과자점업 , 도정업 ・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 ・ 양장 ・ 양화점업 등은 제외 ) 다 . 도매업 ( 소매업 겸영 포함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 및 상품중개업 라 . 부동산매매업 마 .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행정시 및 시 지역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 만원 이상 ) 바 .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 만원 이상 ) 사 . 변호사업 , 심판변론인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건축사업 , 도선사업 , 측 량 사업 , 공인노무사업 , 의사업 , 한의사업 , 약사업 , 한약사업 ,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아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사업을 양수한 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 억 400 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 ) 차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카 .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외 ) 타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 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외 ) 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 억 400 만원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 만원 ) 이상인 경우 ③ 신규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인 1 억 400 만원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 만원 ) 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자 제 외 ). ④ 미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인 1 억 400 만원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 만원 ) 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자 제외 ). ⑤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1 억 400 만원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 만원 )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제 7 장 간이과세 _ 14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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