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5

외국항행선박의 범위

18-0-5 외국항행선박의 범위 조건부면세대상이 되는 “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류 ” 에서 ‘ 외국항행선박 ’ 이란 “ 외국의 선박과 「 해운법 」 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 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 ” 을 말하는 것으로써 , 수 ・ 해양 ・ 어업분야 학생실습 , 연구 ・ 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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