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의2-0…3

63의2-0…3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

63의2-0…3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2.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61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제준비금 등의 환입 가.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나. 일정기간 거치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해당 사업연동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한다. 다.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월수/환입대상기간 월수) 환입계상한다. 라.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계상한다 마.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정상상각률×해당 월수/12) 나.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6.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준비금ㆍ특별상각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