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4-0…1

34-0…1 【 수색한 경우 】

압류를 수색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압류조서에 법 제35조(수색)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한 뜻과 수색의 목적 및 장소를 부기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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