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38-6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48-38-6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아래 기준금액 이하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이 때 운용소득의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1 년 이내에 사용한 실적을 말하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당해사업년도와 직전 4 사업년도의 5 년간의 평균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금액 : 운용소득 × 80% = ( ① - ② + ③ ) × 80% ① 해당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차가감 소득금액 가 .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 + 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다 .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라 .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마 . 출연재산 매각대금 - 바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 ) - 사 .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 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 ) + 아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 ( 분리과세된 이자소득 포함 )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차가감 소득금액 ②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소득세 ・ 이월결손금 ③ 직전 사업연도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미달사용한 금액 ( 가산세 차감 ) ✲ 공익법인 집행기준 _ 17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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