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19의2-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다만 ,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 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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