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19-20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19-19-20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품에 상당하는 가액 은 이를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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