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9-0-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취소

76 의 9-0-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취소 구 분 내 용 취소사유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 비영리법인은 제외 ) 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 재적용 제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 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제 3 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8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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