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7의2-159의2-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

117 의 2-159 의 2-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 소득세법 시행령 」 별표 3 의 2 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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