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0-2

축산업의 범위

19-0-2 축산업의 범위 ①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 업 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 ②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 ・ 해체 ・ 냉동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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