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대출 상담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주선용역 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 실시설계 또는 이들 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 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급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 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 출판사에 삽화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 기계장 치 등의 사업설비 ( 임차한 것을 포함 ) 를 갖추고 출판사 에 제공하는 삽화용역  골프연습장에서 고용관계 없이 골프운동지도자 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 하는 운동지도용역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 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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