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4-1

재고자산의 평가

42-74-1 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다음의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다 . 1. 원가법 : 개별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매출가격환원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 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14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산을 ‘ 제품 및 상품 ’, ‘ 반제품 및 재공품 ’, ‘ 원재료 ’, ‘ 저장 품 ’ 으로 구분하여 종류별 ・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익과 비용 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 종목별 ・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 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④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 ・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 ・ 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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