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2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비과세 여부 분묘가 속한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서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상속개시 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